계약해제·청약철회 29.4% 달해

올해 상반기 경기도내 소비자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의류와 신변용품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상담한 6347건 중 의류 및 신변용품이 894건(14.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전화·이동통신·인터넷서비스 이용 등 ‘정보통신 서비스’ 626건(9.9%), 여행·숙박·할인권 등의 ‘문화오락서비스’ 573건(9.4%), 스마트폰 컴퓨터 사무기기 등 ‘정보통신기기’ 239건(6.2%) 순으로 접수됐다.

의류의 경우 SNS를 통한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배송 지연, 사업자 연락두절 등의 계약불이행 피해와 특정 소재·색상, 세일 상품 등의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상담 청구 이유별로는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상담이 1866건으로 전체의 29.4%로 나타났다. 품질 및 A/S 상담 1547건(24.4%),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나 법규 등의 정보문의 1136건(17.9%), 계약 불이행 744건(11.7%), 사업자 부당행위 405건(6.4%) 등이 뒤를 이었다.

판매 유형별로 보면 인터넷 전자상거래, TV 홈쇼핑, 텔레마케팅 등 ‘특수거래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2314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36.5%를 차지했다. 이중 전자상거래가 54.8%로 절반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소비자상담 중 73.2%인 4646건은 규정이나 법령 설명, 피해구제 접수 안내 등의 ‘정보제공’으로 해결됐으며, 전체의 26.8%인 1701건은 교환 및 환급, 계약해제 등 사업자와의 중재를 통해 피해 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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