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공세동 공사현장서 고공농성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강력 조치 계획

사업장의 임금체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016년 6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378억여원에 피해 근로자수는 7789명이었던 반면, 올해 같은 기간엔 임금체불액 325억여원에 피해 근로자수 9353명으로 임금체불액은 줄었지만 피해근로자수는 1.2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경기지청 관할 구역인 수원·용인·화성지역을 합한 데이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사안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용인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이같은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체불임금 밀린 임금을 달라며 고공농성을 벌인 50대 근로자가 공사관계자와 동료들의 설득에 4시간 만에 내려오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21일 기흥구 공세동의 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현장 근로자 A씨(59)가 약 50m 높이의 건물 5층 철골에 걸터앉아 밀린 임금을 달라며 농성을 벌였다. A씨와 해당 공사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처럼 임금체불에 대한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경기지청은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올 들어 상반기에만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012~2015년까지 단 한 명도 구속 수사한 사례가 없는데다 지난 한 해 동안 2명을 구속한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경기지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전화(1350)를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과 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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