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과속방지턱 등 대책 필요
어린이수·교통사고수 도내 2위 용인 예외 아닐 듯

기흥구에 있는 한 어린이공원 주변에 차량이 빼곡하게 주차돼 있지만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은 찾아보기 힘들어 사고 우려가 제기된다.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어린이교통사고 10건 중 6건이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어린이 인구 수와 교통사고 수가 도내에서 수원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용인시(지난해 기준 17만1113명, 2011~2015년 998건) 역시 어린이공원 주변 안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어린이공원 교통안전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 ‘경기도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 증진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을 높이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으로 1500㎡ 이상 규모의 시설을 말한다. 경기도 어린이공원은 각 지자체에서 지정·관리하고 있고 2017년 현재 도내 1917개소, 용인시에는 152개소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는 8192건으로 전체 어린이교통사고의 5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어린이교통사고 10건 중 6건이 어린이공원 주면 500m 내에서 발생한 것이다. 특히 어린이 인구 수와 교통사고 수가 도내에서 가장 많은 수원시는 어린이교통사고 10건 중 8.3건이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발생하는 등 발생률이 높았다. 용인시는 어린이공원수 데이터가 누락돼 정확한 파악이 어려웠지만 보고서를 발표한 빈미영 선임연구위원은 도내 두 번째로 어린이 인구수와 교통사고 건수가 많은 만큼 높은 발생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사고 유형으로는 기타 유형을 제외하고 횡단 중 사고와 측면직각충돌 즉 차량의 측면에 부딪히는 사고가 많았다. 차종은 승용차가 전체 사고의 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승합차, 화물차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보행자일 때 사고가 47%로 가장 많았으며 10%는 자전거 운행 중 사고를 겪었다.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교통사고 중 보행과 자전거가 교통사고에 취약했음을 보인 것이다.

빈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어린이교통사고가 빈번했던 어린이공원 주변은 공원을 경계로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 입구로 돌아가야 하거나 주정차가 주위에 많고, 도로와 보도의 포장이 일부 파손돼 보행에 위험했다고 밝혔다. 또 과속방지턱이 부족하거나 안전을 위한 울타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주변 도로에 인도가 따로 없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빈 연구위원은 어린이공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단계부터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공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 △차량 속도를 제어하도록 과속방지턱 설치 △주거지 주차단속 및 주차정비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표준단가 공시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체계화 △어린이공원 주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쓰레기 방치에 대한 규제강화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안전지도의 정기적 추진 등 5가지 정책을 추가로 제안했다. 특히, 어린이공원 주변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가 보행하거나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발견하는데 장애가 돼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차정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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