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8명 수색 1억8천만원 징수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가 크게 강화됐다. 용인시는 체납기동팀을 통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가택수색‧출국금지 등 체납세금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674명에 총 3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중 고의체납이 의심되는 58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벌여 80여건의 물품을 압류하고 1억80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2명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1억5000여만 원을 징수한 것과 비교하면 건수로는 38%, 금액으로는 16.1% 늘어난 것으로 7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거둔 실적을 초과했다.

시는 또 자동차 압류를 통한 체납세 징수에도 나서고 있다. 기동팀은 올해 자동차 232대를 영치하고 51대를 공매해 1억500여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포차 36대에 대한 추적에 나서 11대를 공매로 넘겨 체납 세금 징수에 나섰다.

시 징수과 관계자는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523명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조치하겠다는 안내문을 보냈다”며 “5명은 이미 출국금지 조치하고 21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끝까지 추적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