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안전시설 ‘흔들흔들’ 중증장애인 위협
이용자 범위도 확대돼 차량 증가 효과 미흡
관외 편도 이동 지원, “귀가는 알아서 하라?”

용인시가 도입 운영 중인 교통약자 차량

용인시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용 차량의 활용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다 신규 도입된 차량의 경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장치가 흔들리는 등 문제가 발생해 안전사고 위험까지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본지에 들어온 제보영상을 보면 용인시가 구입한 차량에 중증 장애인이 탑승, 차량 흔들림에 따른 신체 균형 상실을 막기 위해 설치한 손잡이가 고정돼 있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SUV(스포츠형) 차량은 운전석이 포함된 좌석 외 휠체어 등 이동기구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뒷부분에 마련돼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차량 후면 양측에 설치된 흔들림 예방 손잡이가 고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손잡이는 성인 남성이 조금만 힘을 줘도 앞뒤로 심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입된지 한달여가 된 차량 내부 안전장치가 흔들려 중증장애인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제보자가 보낸 영상 캡쳐)

차량을 이용했다는 한 중증장애인은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리프트와 차량 이동 시 중증장애인이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장치는 교통약자용 차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이런 장치에 문제가 있다면 애초부터 운행에 들어가면 안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탁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용인도시공사 측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기존 차량과는 다른 장치를 설치한 것이며, 이용자 부주의로 흔들림이 심화됐을 것이라며 이용자 탓으로 떠넘겼다.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안전장치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제작 업체가 차량 충돌 시 이용자가 (앞으로 튕겨 나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차량 이용자들이 자주 잡아 흔들림이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차량은 운행에 들어간 지 한 달여 밖에 되지 않는다. 이용자 부주의로 보기에는 이용시간이 짧다는 것이다. 그런데다 도시공사는 이용자가 불편을 호소한다는 이유로 제작업체에 다음 달 중순까지 리콜을 요청한 상태다. 사실상 도입 직전 관리‧감독 부실이란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차량 증가에도 이용자의 불편 호소는 끊이질 않고 있다. 용인시는 이달 교통약자용 차량을 애초 44대에서 72대로 증차했다. 법정기준보다 2배가량 많다며 이용 대상자를 확대했다. 하지만 법정대수 산정 기준은 장애인 200명당 1대로 하고 있다. 산정기준이 되는 중증장애인 7200명에 신규 대상자가 된 국가유공자와 장기요양자 각각 1~2급 600여명까지 더해진 것이다. 이미 차량 이용 대상자에 포함된 노인‧ 임산부까지 포함하면 장애인만을 기준으로 한 법정대수는 무의미해진다.

실제 용인시의 경우 차량 1대당 1일 운행 횟수는 7~8건 정도다. 도시공사도 차량 증차 전후를 비교해 운행 횟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수원시 특별차량 운행 횟수와 비교해 절반을 약간 넘는 수치다.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도 효율적인 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기준으로 교통약자를 위해 택시형태의 차량 68대가 운행 중이다.

용인시와 인접한 구·읍·면·동을 오갈 때 활용하는 즉시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많다. 용인시는 다수의 이용자가 효율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즉시콜 운영을 기존 예약제에서 즉시배차로 방식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차량 순번제 등 운행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정작 이용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한 중증장애인은 “전화를 걸어 운행 차량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걸어야 한다”며 “차량이 증가된 이후 오히려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차량이 늘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관리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해 보인다”고 하소연했다.

관외 편도운행 원칙도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시는 대기시간 2시간 이내인 치료목적을 제외하고 관외지역 이용시 편도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용인시에서 수도권으로 갈 때는 용인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지만 돌아올 때는 해당 지자체 차량을 불러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가 광역이동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지만 전면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용인시도 이미 이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용인 내 교통약자가 다른 지자체의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관외 이동수요 발생 시 목적지 시군에 관외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안내해야 한다는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취지와 동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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