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범위 확대
역사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의무 강화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18일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8건과 동의안 6건 등 모두 2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6건 중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과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등 동의안 6건은 각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수정 가결됐으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한 셋째 자녀 이상의 부 또는 모로 한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생아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미혼모시설에 거주할 경우에도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에 대해서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금역구역도 추가 지정된다. 버스정류소나 도시공원 등에 지정된 금연구역이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분당선이나 신분당선 역사 주변에서 흡연하며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 관련 조항이 정비되고, 공익침해행위 예방 조치도 의무화된다. 공익신고를 접수 처리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무원징계규칙에 따라 조치하도록 처벌기준이 명시됐다. 또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정된다. 

각종 민원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옴부즈만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옴부즈만은 시의회 동의를 거쳐 위촉되며 주민들의 권익 보호·구제와 관련된 사항, 시와 시의회가 위임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갖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일부 항목이 삭제되며 수정 가결됐다. 시는 재난기금 용도에 ‘화재, 건물 붕괴 등의 재난 현장에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해 소방서장이 지원 요청한 장비 임차료’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 했다. 그러나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웅철)는 상위 법령상 지침 및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제동을 걸고 과련 조항을 삭제하고 통과시켰다.

시는 지난해 9월 발생했던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폐목장 화재 진압 및 복구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했다. 시의회가 기금용도에 맞지 않다며 부적절한 사용을 지적하자 시는 이번에 해당 조항을 신설해 조례를 개정하려 했다. 시의회는 또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산정기준에 도로법 72조를 적용하는 내용을 추가해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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