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승인업체엔 사업취소 위한 청문절차 밟을 계획

M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만든 주택홍보관 및 분양 홈페이지 화면

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조합원 모집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고 있는데 대해 20일 용인시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용인시와 D업체에 따르면 가칭 M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63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25층, 전용면적 42㎡~ 59㎡의 226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며 홍보관을 설치하고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기흥구 마북동 163번지 일원 토지는 D업체가 지상 10~15층 규모 공동주택 3개동 119세대를 짓기 위해 2007년 11월 용인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이다. 이미 주택건설승인을 받은 지역이어서 주택건설승인 취소 없이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지을 수 없음에도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짓겠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M조합추진위는 용인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홍보전단지 외에 주택홍보관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홍보를 하고 있다.

6월 3일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법 시행일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거나,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해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해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만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용인시 주택과 주택승인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일반 아파트건설사업계획승인이 나간 곳이서 기존 업체가 사업을 취하하지 않으면 조합원 모집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추진위로부터)시에 어떠한 형태의 서류도 접수된 바 없으며, 일간지 공고 등 증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4월 17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불법 광고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한 상태이며 20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용인서부서에 해당 조합추진위를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D업체에 내준 사업승인에 대한 취소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주택과장은 “주택건설승인을 한지 10년이 넘었고 해당 토지를 둘러싸고 업체간 쟁송이 얽혀있어 더 이상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취소 청문 절차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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