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합리적인 의심 할 정도의 증거 부족"

지난해 벌목을 하려는 업체와 이를 막으려는 주민들의 대치 모습.

기흥구 지곡동 부아산 일대 실크로드시엔티 기술‧건축연구소 건축사업과 관련한 업무방해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6일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212호에서 열린 선고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곡공 자봉마을써니벨리 아파트 주민 6명은 2015년 8월 10일과 19일 양일간 연구소 건립 사업과 관련해 업체가 정당한 허가를 받아 벌목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USB 영상 및 위 영상 중 일부를 캡처한 피의자 사진이 있으나 파일 등 디지털 전자매체의 경우 그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다”며 “뿐만아니라 증인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취지에 비춰 이 사건 USB 영상에 대해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됐다고 볼 수 없으며 USB 영상 및 그 중 일부를 캡처한 고소인 제출 파일자사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증인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증거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무죄판결공사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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