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시의회도 전임 비해 다소 증가할 듯
남발 지적에…“규정 맞춰 선정”

민선 6기 정찬민 시장 임기 3년 동안 시민을 대상으로 한 표창이 전임 시장에 비해 최대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7대 용인시의회 역시 6대와 비교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표창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용인시가 밝힌 민선 6기 임기동안 시장 표창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정 시장은 임기 첫해인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578명에게 표창을 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1430명을 훌쩍 넘는 시민에게 표창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들어서도 7월 현재까지 총 787명의 시민에게 표창해 3년여 동안 총 4228명이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해 평균 1400여명에 이른다. 특히 매년 연말 수상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선 6기 임기동안 시장 표창 대상자는 최대 5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료를 보면 정 시장의 표창 대상자는 전임시장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민선 4기 서정석 시장의 경우 임기 초 257명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394명, 민선 5기 김학규 시장은 이보다 50% 가량 늘어난 3516명에게 표창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표창은 전임시장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시의회 의장 표창 역시 전임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 사무국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7대시의회는 2014년 임기 첫해 257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736명에게 표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대 4년 동안 1871명이 대상인 것과 비교해 현재까지는 다소 적지만 남은 임기 1년여를 더하면 전임 표창횟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표창수여 횟수 증가를 남발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와 시의회는 대상 사유가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충분히 받을만한 시민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남발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아무런 규정 없이 표창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전체 인구가 100만명을 넘은 용인시에서 많은 시민이 더 많은 대상이 되는 것은 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가 1971년 제정한 이후 지난해 일부 개정 과정을 거친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르면 포상 대상자는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나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정화 앙양에 솔선수범하는 경우로 정해져 있다. 공무원의 경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포상에는 표창뿐 아니라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으로 구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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