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정위에 불법광고 신고…“모집 확인되면 경찰 고발”

M지역주택조합이라는 업체가 만든 주택홍보관 및 분양홈페이지 화면 캡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는 곳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짓겠다며 한 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고 나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용인시와 D업체에 따르면 가칭 M지역주택조합은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63번지 일원에 전용면적 45㎡~ 59㎡의 278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며 ‘용인구성 한양립스’ 홍보관을 설치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한 증권경제TV에는 모집가가 저렴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한양건설이 책임 시공(예정사)하고 자금관리는 아시아신탁이 맡는다는 홍보기사도 실렸다.

그러나 기흥구 마북동 163번지 일원 토지는 D업체가 지상10~15층 규모 공동주택 3개동 119세대를 짓기 위해 2007년 11월 용인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이다. 이미 주택건설승인을 받은 지역이어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임에도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짓겠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M조합추진위는 용인시로부터 추진위나 조합설립 인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다. 그렴에도 홍보전단지와 주택홍보관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

용인시 주택과 주택승인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아파트건설사업계획승인이 나간 곳으로 조합원 모집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추진위로부터)시에 어떠한 형태의 서류도 접수된 바 없으며, 이미 4월 17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불법 광고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토지주와 업체 측에서 이미 공정위와 검찰 등에 고발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 여부가 확인되면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사업승인을 받은 D업체 관계자는 “기관의 경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 불법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하면서 “강력한 조치가 없으면 용인시민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관련 기관에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