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신문 자료사진

용인시가 공사 등을 목적으로 도로 사용 시 부과하는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점용료 감면사항 추가 및 점용료 산정 기준 조정 등에 나선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오피스텔 등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에 출입하기 위해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를 50%가 면제되고 도로부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유지를 기부채납한 사람이 그 부지를 점용허가 받은 경우 도로 점용료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뿐만 아니라 2개 연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어 점용료 산정 기준 조정에 따라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 등 건축물의 연간 점용료 요율을 건축물의 층수에 관계없이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용인시가 2014년부터 20여개월 동안 각종 공사와 관련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2200여건의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 평균 113건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기흥구가 13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지구와 처인구가 각각 700건과 190건 정도다. 

용인시 건설과가 올린 이 수정안은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다뤄지게 되며, 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18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다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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