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화에 지방분권화로 전환되고 있지만 지방차지 분권의 길은 멀다. 당장 자치단체만의 특수성에 걸맞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도 중앙정부의 눈치를 봐야 한다. 상위법을 고려해야 하며, 국가지원 예산 눈치도 봐야 한다. 지방자치제도 부활 26년, 69주년 제헌절을 맞아 용인의 자치법규의 자치성에 대해 알아본다.

전체 조례 360건 중 480곳 손봐야
전국 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달 기준으로 용인시에는 조례 360건을 비롯해 규칙 훈령 예규 등 총 557건의 자치법규가 있다. 이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 648건, 성남시 642건, 고양시 582건에 비해 다소 적다.

담당 부서별로 보면 행정문화국이 114건으로 가장 많으며, 기획재정국과 복지여성국이 각각 78건과 70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세부 부서별로 보면 행정지원과가 49건으로 가장 많으며, 정책기획과와 자치협력과가 각각 29건이다. 뒤를 이어 재정법무과와 여성가족과도 21건에 이르며, 노인복지과와 투지유치과도 각각 19건과 18건으로 담당 조례가 많은 부서로 분류됐다.

반면 심각한 재정난을 야기시킨 경량전철과 해당 조례는 1건, 용인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각광받는 관광 부서 관련 조례도 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시 조례 중 복지와 관련한 조례는 복지여성국 5개 부서가 관할하는 자치법류는 70개가 있다. 이는 수원시 58건보다는 다소 많으며, 성남시 71건과는 비슷하다. 하지만 78건의에 이르는 고양시보다는 다소 적다.

용인시 등 경기도 내 주요 지자체 조례 현황

제‧개정된지 10년 이상 된 자치법규는 용인시에는 총 60건이 있는 반면 수원시와 성남시는 각각 53건과 54건 고양시는 34건에 불과하다. 용인에서 가장 오랜 시간 유지되고 있는 조례는 2005년 10월 5일 재개정된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비롯해 42건이며, 복지여성국이 담당하는 전체 조례 78건의 10%에 이르는 8건이 제‧개정된지 10년이 넘었다.

이중에는 ‘용인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용인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등 현실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 조례도 다소 포함돼 있다. 현실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용인시의 경우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한 자치법규가 16개에 불과한 반면 성남시는 이보다 2배 가량 많은 28건에 이른다. 수원시와 고양시도 각각 23개와 20건으로 용인시보다 많다.

반면 일자리와 관련한 부서별 해당 조례를 보면 용인시는 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등 15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원시와 고양시가 각각 5건과 3건 성남시는 부서별 분류가 없어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사업 성격상 일자리 해당 부서 외 다른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조례는 제외됐다. 

시 정비해야 할  조례 수두룩 54개 부서 201건

용인시 전체 360건의 조례 중 정비 대상 수가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는 20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가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와 관련해 올해 전수 조사한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 대상 조사 현황을 보면 자치법규 중 조례 전수 360건 중 54개 부서가 관리하는 201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480건을 정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전체 조례 중 절반 이상이 최소 2곳 이상은 손을 봐야 한다는 의미다.

정비과제 중 주요 이유를 보면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에 따른 것이 4건, 상위법령 위반 38건, 법령 근거 없는 규제 14건 등이다.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도 68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오탈자 조항인용 오류 등에 따른 정비 대상도 356건에 이른다.
앞서 자치법규 일제 정비 추진을 실시한 수원시의 경우는 총 442건, 성남시는 728건, 안양시는 356건 정도다.

용인시 자치법규 중 그동안 폐지된 조례가 92건, 규칙과 훈령까지 포함하면 총 166건 정도임을 감안하면 이번 일제 정비는 대대적인 작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당장 이들 정비 대상 조례가 실제로 정비가 될지는 미지수다. 협의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의무 조항이 아닌 자율정비 사안이기 때문이다.

시 재정법무과 관계자는 “조례를 재개정 하는데 최소 3~4달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주요정비 사안만 정비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외 기타로 분류된 정비 대상 조례는 실제 정비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10월 열릴 예정인 220회 제2차 정례회까지 집중정비를 실시한데 이어 11월 열릴 221회 임시회까지 모든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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