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 시 보험금 지급
시, 올해 조례제정 거쳐 내년 시행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도록 하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이 용인시에서 추진된다.

시는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오는 11월쯤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의회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 보험은 용인시가 보험사와 계약해 모든 시민들이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모두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상 범위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폭발 화재 상해 △산사태 등의 사망·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 등 8가지 항목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보험금은 현재 용인시 인구 99만5819명 기준으로 약 3억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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