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7월부터 특화 운영방안 시행

주민공동시설을 1층에 집중 배치한 아파트의 부분 투시도. /자료 용인시

앞으로 용인시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단지 1층에 입주민 편의공간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용인시는 아파트 1층에 주민공동시설을 특화 설계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내용의 ‘공동주택 1층 특화 관련 사업승인 운영방안’을 7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는 아파트 거주민들의 공동체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지 1층이 주민들의 교육, 문화, 편의시설을 갖춘 편의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시는 비영리 목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의 연면적을 용적률 산정시 제외할 수 있다는 건축법 시행령 6조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승인 때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그간 운영하던 필로티 특화계획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민공동시설을 1층에 집중 배치토록 해 입주민 편의를 증진시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세부기준이 없던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의 세부 면적기준을 마련, 이달 중 입법예고해 9월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령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단지마다 들쭉날쭉 설치되던 각각의 시설을 모두 적정한 규모 이상으로 들어서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화되면서 삭막해지는 아파트 문화를 개선하고 공동체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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