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면 덕성리 폐목 화재 야적장 업체
3차례 행정대집행 비용 독촉불구 연체

지난해 9월 화재가 발생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폐목 야적장 현장. 화재는 발생 9일 여만에 불길이 잡혔다.(자료사진)

지난해 9월 발생했던 이동면 덕성리 산림 폐목 야적장 화재와 관련, 용인시가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현재까지 용인시에 행정대집행 비용을 한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11일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K업체의 산림 폐목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울타리와 쌓여 있던 폐목재 1만톤이 불에 탔다. 해당 업체의 신고된 허용 보관량은 2240톤이었지만 4배가 넘는 폐목재를 쌓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시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 화재진압과 응급복구를 위해 민간업체 장비를 동원해 복구를 지원하고 올해 1월 K업체에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를 명령했다. 응급조치 금액은 9800여만원이었다.

해당 업체가 비용을 납부하지 않자 처인구는 2016년 9월 12~21일 행정대집행에 든 비용을 K업체에 올해 3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독촉 명령을 했다. 하지만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중가산금(1000분의 1)을 산정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재독촉 고지를  했지만 이 업체는 현재까지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처인구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독촉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재산을 압류한 상태이며 지난달 중가산금을 산정해 3차 재독촉 고지를 한 상태”라며 “해당 업체 대표자와 면담했는데 납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재난관리기금 활용과 관련,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은 지난해 10월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유지에 더구나 소유자의 불법 행위가 이뤄진 상태에서 사유재산의 응급복구 및 진화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야 하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기금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월 처인구가 비용 납부 명령을 독촉하자 K업체는 3월 13일 경기도행정판위원회에 ‘행정대집행 비용납무명령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행정심판 집행정지(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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