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남지구 승인 앞두고 불거져
이메일·휴대전화 등 정보 담겨
시, “도감사 받아, 내부는 아냐”

외부에 유출된 도시건축위원회 위원 명단

동일 부지에 두 건설업체가 주택개발사업 승인 신청을 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언남동 338-1 일대 언남지구 개발과 관련<본지 884호 6면 보도> 사업승인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명단이 유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경기도감사를 받았지만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유출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부에 유출된 도시건축위원 명단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소속과 성명 외에 전문분야, 이메일, 개인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 또 24명의 명단 중 일부는 형광색 펜으로 표시돼 있었다. 이를 두고 본지에 녹취록과 관련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는 “형광색으로 칠한 위원들은 언남지구 개발사업 심의에 참석할 위원을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단 유출 시기는 올해 3월 언남지구에 대한 재심의를 앞둔 민감한 시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로비를 위한 사전접촉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 시는 명단 유출에 대해 경기도감사까지 받았지만 시청 공무원이 유출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 경고 차원에서 관련 부서에 ‘주의’를 주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주무관은 현재 다른 부서에 배치된 상태”라며 “자세한 당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도감사에서도 특정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도시건축위원회 명단은 올해 3월부터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누구든지 볼 수 있다”며 “이 명단만으로도 이메일과 연락처를 찾을 수도 있다”고 말해 명단 유출에 대해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사업자 측에서 명단을 요구하면 이름과 소속 정도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언남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한 시의원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A 의원은 “언남지구는 토지주와 사업주의 과도한 욕심, 우리 시가 제대로 심판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시가 도시건축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상정했다는 것은 ‘통과시켜 달라’는 의미라 (위원들이) 안 된다며 부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 관계자는 “언남지구 사업 승인 건은 법적 절차대로 진행해 아무 문제가 없는 사업”이라며 “이미 국무조정실과 시 자체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언남지구 주택개발사업은 지난 3월 7일 도시건축위원회 심의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재심의 결정이 됐다가 보름 뒤인 23일 재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B업체는 이 곳에 78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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