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미가입 땐 불이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지사장 박은주)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미적용사업장 자진신고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등 1인 이상 근로자(법인의 이사 포함)를 고용한 사업장이다. 신고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인터넷(www.4insure.or.kr)을 통한 4대 사회보험 민원서비스로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문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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