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로부터 모범사례로 꼽혀…벤치마킹 대상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이 용인시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올해 4월말 기준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409농가 가운데 209농가가 마쳐 완료율이 51.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 4%와 비하면 13배 높은 비율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용인시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추천하는 등 모범사례로 꼽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2014년 가축분뇨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치로 축산농가는 내년 3월 24일 전까지 규정에 맞는 배출시설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한강 등 주요 하천의 오염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축사는 폐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용인시는 무허가축사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해 경기도 브랜드 ‘G마크’나 용인의 축산물 브랜드 ‘성산포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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