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노무사 배치 무료상담 서비스

임금체불 등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무료로 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수원 소재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와 고양 소재 경기북부 불공정거래상담센터 두 곳에 노무사를 배치, 25일부터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권익 침해 신고 접수와 상담을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13일 열린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논의됐던 ‘체불임금 해소 등 근로권익 보호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협의회에서는 고의·조직적 체불에 대해 명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또 다른 근로자가 같은 형태의 임금체불을 겪는 등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불공정거래상담센터 두 곳에 배치된 노무사들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 각종 노동권익 피해 상담과 권익구제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접수된 피해 사례 중 고용주의 고의·악의적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변호사와의 공조해 근로자 권익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무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수원 영통 소재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031-8008-5533)와 경기북부 불공정거래상담센터(고양시 일산구 소재, 031-8030-5533)에 전화 접수 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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