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정비구역 해제 기준·절차 마련

내년 5월 말까지 해제 요청땐 비용 전액 보조
용인5구역 등 총회 거쳐 해제신청 여부 결정

용인 4,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빨간색 점선 안)전경. 네이버 항공뷰 화면 캡쳐

사업시행인가 이후 5년 이상 사업이 중단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용인시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특히 정비구역 해제를 유도하기 위해 구역 해제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로 발생하는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목된다. 그러나 시의회 내부에서는 매몰비용 전액 보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있어 향후 조례 심사과정에서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안, 이해 당사자인 조합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용인7구역은 매몰비용 보조를 의무조항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는 않았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도록 했다. 

특히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는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정비구역 등의 해제로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되는 경우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 해제는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하면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추진위원들이나 조합원 과반수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정비구역 해제 등에 따른 지원 비용은 현지개량방식과 함께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원 대상사업을 넓혔다. 

추진위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은 사용비용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한 비용 전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조합 등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낮춰 정비구역 해제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매몰비용 지원은 2018년 5월 31일까지 정비구역 등의 해제요청서를 제출한 경우로 시한을 명시했다. 이 때까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주택재개발을 추진하거나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해도 조합원들이 매몰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지지부진한 주택재개발에 대한 시의 출구전략에 대해 일부 조합은 정비구역 해제 의사를 밝히고 있다. 용인5구역 류주형 조합장은 “GS 측에 사업을 추진할 건지, 포기할 건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고, 시에도 매몰비용을 전액 지원할 경우 정비구역 해제도 할 용의가 있음을 전달했다”며 “올해 연말 조합원 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정비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나 지원이 있을지 고민이지만 건설사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용 비용 전액이 아니라도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면 업체에도 비용 부담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혀 사실상 해제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시는 6월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쳐 7월에 있을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 용인7구역에서 사용비용 보조에 대한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꿔달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반영되지는 않았다. 처인구에는 용인5·7·8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이 가운데 용인8구역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통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용인4구역은 추진위, 모현1구역은 조합만 설립된 상태다. 

정찬민 시장은 지난 1월 본지 기자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토지주 등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구역은 선별적인 해제가 필요하다”면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재개발 사업 해제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정책을 전환하되, 용인8구역처럼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구역에 행정지원을 집중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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