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발급 재개되자 천만원 이상 내려
시, 올해 개인택시 24대 신규 공급 대상자 모집

2014년 정부가 택시 과잉공급 해소 정책으로 내놓은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발급이 중단된 지 2년여 만에 신규면허 발급이 재개되자 개인택시 면허 거래가가 ‘들썩’이고 있다. 

용인시는 2015년 7월 경기도로부터 감차 대신 97대 증차를 확정 받은 이후 제3차 택시총량 연도별 공급계획에 따라 지난해 25대의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에 이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4대의 신규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택시업계 종사자에 따르면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이 중단된 2년여 동안 1억5000만원까지 올랐던 면허 거래가가 신규 면허 발급 재개 이후 1억3000만원대로 하락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 개인택시 운전자는 “용인은 면적에 비해 개인택시 수가 부족한 상태였는데 신규발급까지 중단되자 (면허) 거래가가 지속적으로 올랐다”면서 “하지만 다시 면허가 발급되자 현재는 2015년 당시 수순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 다른 개인택시 운전자도 “용인의 개인택시 면허 거래가는 수원이나 인근지역과 비교해도 비싼 수준”이라며 “그만큼 개인택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규 면허 발급이 이후에도 이어진다면 가격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수원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용인의 개인택시 면허 매매가는 비싼 걸로 잘 알려져 있다”며 “수원은 1억원대 이하인 경우도 있지만 용인에서는 그 가격에 매매가 안 되는 걸로 안다. 그만큼 장사가 된다는 의미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한편 용인시는 26일 올해 24대의 개인택시를 신규 공급키로 하고 면허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접수기한은 7월4일부터 7월10일까지이며, 예정자공고와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9월 중에 신규 면허 발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군별 공급 대수는 장기 무사고 택시기사 대상인 가군이 19대, 장기 무사고 버스기사가 대상인 나군이 2대, 기타 사업용차량 장기 무사고 기사 대상인 다군 1대, 장기무사고 군·관용차 기사 대상인 라군 1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여성 대상인 마군 1대 등이다. 접수는 군별로 받는다.

신청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용인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와 용인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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