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조사 면제, 재산권 행사 쉬워져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년이 넘어야만 해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장기미집행시설 기준이 3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검토 기준을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해제 절차도 간소화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장기미집행시설이란 도로·공원·녹지 등의 용도로 도시‧군 관리계획에 결정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면 해당 구역 내 토지는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만 재정비 때 재검토할 수 있었던 기존 규정을 3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정비대상이 확대됐다. 해제 절차도 간소화 된다.

해제하는 시설에 대한 절차 이행 때 수립 단계에서 했던 토지적성평가, 교통성·환경성 검토 등 기초조사에 대해 면제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해제할 때도 기초조사를 해야 해 해제가 쉽지 않았다.

개정안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후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관리계획 수립절차를 꼼꼼히 진행해 장기미집행 시설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다.

경기도에는 1만7048곳 241㎢의 미집행 시설이 있으며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8655곳, 10년 미만은 8393곳에 이른다. 이 시설에 대한 예산 소요액은 49조원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농수산물·축산물 업종에만 적용됐던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특례를 자동화설비 설치 공장까지 확대했다.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건폐율 특례는 기존 공장이 인접 부지를 매입해 공장증설을 추진할 경우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20%→40%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신용천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개정안은 7월 시행 예정으로 갈수록 늘어가는 장기미집행 시설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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