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사칭 금융사기 주의 필요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나 근로가구에 지원하는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신청이 이달 31일 마무리된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해도 된다. 그러나 이달에 신청하지 않고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장려금은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
근로장녀금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총소득은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장려금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총 소득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2016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 1억원 이상 인 경우 근로 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 시스템(ARS·1544-994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에서 전자 신청할 수 있다.
전화번호, 계좌번호 변경이 없는 기수급자는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확인, 신청 등 두 번만 클릭하면 30초 이내로 신청을 끝낼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요건을 신속하게 심사해 9월 중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면서 금융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기자명 임영조 기자
- 입력 2017.05.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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