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청 공무원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처인구는 읍·면·동사무소, 도서관, 문화·집회시설 등 공공시설 29곳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부당사용,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오는 9월부터 새로 변경된 장애인주차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에 따라 주차표지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신규 표지로 교체할 수 있도록 안내도 병행하기로 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로 1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표지 위?변조와 양도?대여 등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물어야 한다.

사회복지과 김미애 사회복지팀장은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는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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