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 희귀질병 발생 시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용인정·사진)은 지난 5일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공상추정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발의안은 공무원연금법에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도입해, 재난현장 종사 공무원들이 중증질환에 대해 공무상 요양비 등의 지급을 청구할 때 부담을 경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표 의원은 이날 위험물질 등 발병인자에 자주 노출되는 화재 등 재난재해 현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구호·수습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들에게 중증·희귀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입증 책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질환에 대해서도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왔다. 특히 투병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질병의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공무상 요양비 또는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근무현장의 특성상 위험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소방관들이 중증질환·희귀질환으로 투병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행 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무엇보다 발병 원인이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희귀질환의 경우에는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했음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간 소송에 시달리고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표 의원은 현행법이 “현대의학도 풀지 못하는 희귀병의 발병 원인을 소방관과 그 가족들에게 입증해내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들이 천문학적인 치료비와 법정 투쟁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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