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경운기나 트랙터 등 농기계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거나 농사로 질병에 걸렸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국비로 50%만 지원되던 것을 올해부터 도·시비 25%(도비 7.5%, 시비 17.5%)를 추가 지원해 농민들의 자부담을 25%로 낮췄다. 또 이제까지 농기계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기계종합보험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농작업 중 발생한 질병이나 사망 사고까지 보장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을 추가해 2개 보험 상품을 운영하기로 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트랙터, 경운기 등 12종의 농기계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18세 이상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다. 농기계별로 다양한 가입상품이 있으며 평균 보험료는 23만원, 이 가운데 자부담은 25%인 6만원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만15~87세의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농업활동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을 보장한다. 가입상품은 개인형과 부부형, 장애인형이 있으며 평균 보험료는 14만원이고 자부담은 3만5000원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주소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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