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백합 등 11종 대상

용인시는 꽃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화훼류(절화류) 원산지표시를 집중 단속하기로 하고 10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수입 화훼류와 올해부터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국산 화훼류 11개 품목(국화‧카네이션‧장미‧백합‧글라디올러스‧튤립‧거베라‧아이리스‧프리지아‧칼라‧안개꽃)이다. 국산 화훼류는 국산(국내산) 또는 시‧군‧구명으로, 수입화훼류는 수입통관시 해당 국가명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시는 남사화훼단지, 도‧소매업체 등 30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하는 행위,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한 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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