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마북동 구성자이3차 등 7곳 지정
수지 3곳·기흥 4곳…흡연 땐 과태료

아파트 내 간접 흡연으로 인한 민원과 갈등 속에 입주민들 스스로 단지 내에서 금연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금연아파트가 늘고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용인에 첫 금연아파트가 지정된 이후 5개월여 만에 7개 아파트단지로 늘어나는 등 금연아파트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지난 1일 기흥구 중동 참솔마을 월드메르디앙아파트 966세대를 금연아파트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6일 기흥구 마북동 구성자이3차 아파트가 제1호로 지정된 이후 7번째다. 이에 따라 용인 내 금연아파트는 7개 단지에 5124세대로 늘었다. 용인 내 아파트가 23만562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2% 수준으로 아직 비율이 낮지만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지역별로는 기흥구가 4곳, 수지구가 3곳이다. 

1일자로 지정된 월드메르디앙아파트는 전체 966세대 중 55%에 달하는 533세대가 찬성해 지난달 기흥구보건소에 금연아파트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했다. 금연아파트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은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월드메르디앙아파트입주자회는 이달 중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3개월간 홍보·지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들이 단지 내에 담배꽁초가 줄어드는 등 청결해지고 흡연자들도 스스로 조심하는 등 주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아파트 내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환경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꾸준히 금연아파트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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