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증·개축시 도로폭 특례 적용 혜택
지역 건축사회 통해 설계비도 지원키로

정찬민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악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5년 처인구 포곡읍 축산농가를 방문했던 당시 모습.

처인구 포곡‧모현지역 축산농가와 악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용인시는 자발적으로 축사를 폐쇄할 경우 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 정책 전환을 통해 악취 발생 차단에 나섰다. 시는 포곡‧모현 지역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사를 다른 용도로 증‧개축할 경우 도로 폭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설계비를 지원하는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악취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축사를 폐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기존 축산 농가들이 축사를 공장‧사무실‧창고 등의 다른 시설물로 증‧개축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행 건축법(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은 건축을 할 경우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시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가능하도록 돼 있는 단서조항을 이번에 축사에 적용키로 한 것이다. 실제 포곡·모현지역 축산농가의 경우 도로 너비가 4m도 안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 단서조항을 적용하면 상당수 토지주들이 다른 용도로 증·개축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또 토지주들이 기존 축사를 용도변경이나 증‧개축할 경우 지역 건축사회의 재능기부를 통해 설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평균적으로 건축물 설계비는 3.3㎡당 1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건축사회가 외주비를 제외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5월 중 지역 건축사회와 설계 재능기부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고, 축사를 다른 용도로 증‧개축하는 토지주 등에 대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포곡‧모현 지역에는 120여 농가가 축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2015년부터 1‧2차 악취와의 전쟁을 추진하는 등 축산농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악취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정찬민 시장은 “악취를 줄이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들고 있지만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 이같은 정책대안을 마련했다”며 “축산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축사 폐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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