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린 아이 증후군’ 적용 아동학대 혐의 첫 사례
친부 최후변론서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

지난해 9월 기흥구에서 벌어진 생후 8개월 남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흔들린 아이 증후군’을 적용해 친부에게 징역 10년형을 청구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사건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형과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사망한 아들에게 한 행위와 죽음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가 진술을 번복하고 법정에서도 혐의를 일부 부인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기흥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아들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비행기 놀이’를 격하게 하다가 아들의 머리가 뒤로 넘겨진 상태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가 누워있는 유모차를 앞뒤로 수차례 강하게 흔들기도 했다.

사건 당시 아이를 진료한 의료진은 골절이 없음에도 심각한 뇌 손상이 발생한 점, 반복적인 외상 등에 의해 주로 나타나는 망막출혈이 동반된 점 등에 미뤄 ‘흔들린 아이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유모차를 마구 흔들어 학대한 것은 인정했지만 아이의 사망과는 연관이 없고 연관이 있다 해도 이러한 행위가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 비행기 놀이 도중 아이를 떨어뜨린 것은 실수이므로 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의료진이 최초 ‘흔들린 아이 증후군’을 의심한 때는 A씨가 비행기 놀이 중 아이를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진 소견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A씨가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을 때 충격으로 뇌 손상과 망막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다른 일 때문에 화가 나 유모차를 세게 흔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지만 그 행동으로 아들이 이상증세를 보였다면 바로 신고했을 것”이라며 “이후 아들이 자다가 일어나서 울어 평소 좋아하던 비행기 놀이를 하게 된 것이지 학대는 결코 아니다”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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