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 100만 대도시 주제로 토론회 열려

인구 100만 대도시로 성장한 용인시의 지방분권을 가름할 수 있는 토론회가 열렸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강화, 100만 대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용인시에는 조청식 부시장을 필두로 용인시의원, 관계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100만 이상 대도시 공무원단체 협의회가 주최하고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병)과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창원시의창구)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의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이영 창원시정연구원의 ‘대도시발전과 국가발전’을 주제로 한 발제 내용을 두고 진행됐다.

박상우 연구원은 발제문을 통해 “성남과 용인시도 인구 100만명이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도시들은 인근 시와 통합 없이 자연적으로 거대도시로 성장한 것”이라며 “인구추계에 따르면 거대도시의 출현이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은 행정체계 개편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이어 “이명박 정부의 전국을 50개 권역으로 개편하겠다는 정책제안 역시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만약 당시 작위적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했다면 자발적으로 전국 권역은 50개로 개편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법 제도적 틀을 바꾸자’란 주제로 토론에 나선 남재걸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대도시 이양사무의 발굴 및 특례 등에 대한 많은 연구와 추진노력이 있었지만 실효성 있는 결과는 없었다” 면서 “이런 결과는 사무 및 특례 관련 내용이 주로 개별법에 근거하고 대도시에 이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지만 담당부처에서는 개정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이어 대도시에 대한 법적 지위의 변화를 포함한 제도적 대안으로 100만 대도시를 대상으로 ▷법적지위를 광역시로 해 현 광역시와 동일한 권한 부여 ▷준 광역시 수준의 권한 (기초사무+특례사무+광역사무(50%))부여 등을 제안했다.

정찬민 시장은 “용인시는 인구 100만명을 돌파하고 100만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시정 전 분야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 상황은 이러한 대도시들이 광역시급 인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폭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시장은 이어 “특히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행정적 재정적 능력 산업구조 인구규모 등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괄적인 사무배분 기준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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