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민간임대주택사업이 다른 개발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수립한 도시공간구조의 기본방향에 맞도록 운영기준을 변경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서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등을 협의할 경우 운영기준에 따라 검토할 방침이다.

적용기준은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 물량 세부운영기준에 적합할 것 △대중교통 이용이 양호한 지역 △공공시설 추가 확보가 쉬운 지역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공기여 방안 마련 여부 △주변지역 주민들 피해가 없는 곳 △주변지역과의 조화 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 6개 항목이다.

다만 중앙정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용인도시공사 등이 요청하는 경우 민간임대 주택사업 운영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운영기준 권장지역은 처인구 전 지역,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축사와 공장지역, 시 정책상 유휴토지 활용이 필요한 지역 등이다. 그러나 권장지역은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세부운영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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