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가결

전력요금 절감 시스템을 개발한 이종수·윤해정 주무관(왼쪽부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했을 경우 용인시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일부에서는 시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박만섭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공무원들의 직무 발명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시가 승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다.

조례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공무원은 그 내용을 시장에 신고해야 하며, 시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시의 승계 여부를 결정해 결과를 발명자에게 서면 통지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직무 발명에 관한 심의를 위해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시유특허권에 대해 각 권리마다 10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시는 또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처분수입금의 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용인시 행정업무와 관련한 발명품 포상 대상자에 일반시민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명품을 개발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공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서 “시민들이 공익차원에서 발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조례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달 28일 용인시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2명이 배수지를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전력요금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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