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향금, 기부 활성화 조례안 대표 발의
식품이나 생활용품 기부자에게 운영비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식품 등에 대한 기부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의회 유향금(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복지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원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식품보관 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등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기부식품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용품목과 횟수 등을 조정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해야 한다.
시장은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과 운영·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설 등과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간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기부자와 기부식품 제공사업자에게 공공요금이나 차량유지비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 식품 등 보관창고나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에 대한 장비 보강, 전담인력 등 인건비 등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유향금 의원은 “이 조례는 식품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 물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회공동체문화를 확산하는데 이바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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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승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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