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등록장애인 100명당 1대꼴로 크게 개선
법정비율의 2배 …7월부터 스마트폰앱 예약가능

오는 7월까지 노약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는 특별교통차량이 현재 44대에서 72대로 대폭 늘어난다. 이에 따라 특별교통차량 보유대수는 용인시 등록 장애인이 7225명인 점을 감안하면 164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확대키로 하고 최근 4대를 구입한데 이어 7월까지 24대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특별교통수단 보유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등록장애인 200명당 1대를 보유하도록 돼 있어 용인시는 법정비율의 2배에 달하는 차량을 확보하게 된다.

특별교통수단은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등의 승합차에 휠체어를 태울 수 있도록 개조하는 것으로 차량구입비를 포함해 1대당 4100만원이 소요된다.

한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용인도시공사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 앱을 개발해 스마트 폰으로 사전예약과 호출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차량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밝고 선명한 색으로 차량 디자인을 변경해 이번에 도입한 차량 4대에 적용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