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위해 요소 제거에 초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창희 의원(자유한국당·용인2)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도로관리청은 1개 차로 이상의 차로 통행을 막는 도로점용공사에 대해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조창희 의원은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의 위해 요소를 제거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도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은 도가 직접 하도록 함으로써 공사로 인한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5월에 있을 제31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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