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에 산업단지 부지 부적절” 주민 반발...시, “법적 문제 없지만 승인 여부 결정된 것 없어”

2010년과 2013년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승인 받고 개발에 들어간 풍덕천동 산 24-38번지 일원

수지구 광교산 자락인 풍덕천동 산24-38번지 일원에 민간개발방식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등산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산업·복합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개발 계획에 대해 주민들은 관련 특별법을 이용한 무분별한 개발이 될 것이란 우려를 보이고 있다.

사업 시행자 측이 제출한 계획에는 풍덕천동 산24-38번지 일원 약 3만9098㎡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단지에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1차 금속, 고무제품 및 의료용 의약품 제조업 시설과 연구개발 등 산업단지와 문화, 통신사업 시설 등 복합시설을 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인근 주민들은 탄원서를 시에 제출하는 등 개발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는 분위기다. 대상 부지가 아파트와 15m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토월 약수터와 산책로, 등산로가 있는 산지라는 이유다. 또 200m 근방에 초등학교가 있어 산업단지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산이 깎아져 내린 상태에서 공사가 지연되다가 최근 이 부지를 포함한 3만9098㎡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투자의향서가 시에 제출됐다.

일부 주민은 해당 계획이 10층 규모 빌딩 두 채를 지어 기업들에 임대하는 방식인 것으로 안다며 산업단지 조성을 볼모로 개발이익을 노린 전형적인 개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이다.

시 관계자는 “임야 소유자가 산업단지 개발을 희망하고 투자의향서 협의 의견이 나간 상태”라며 “경기도 물량심의와 국토부 지정계획 반영 절차 이행을 위해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는 승인 여부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개인 소유 땅에 대한 개발을 시에서 임의로 막을 수는 없다”며 “다만 민원이 많은 상황에서 경기도 물량을 확보하기 힘들 것으로 본다. 설사 절차를 모두 통과한 후에도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이 남아있다.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토지 소유주의 개발 행위를 지자체 차원에서 막을 방법이 없어 도 물량심의나 국토부 지정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미 한강청 협의 단계에서 해당 부지를 “보전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민들은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이미 몇 해 전 멀쩡한 산을 깎아 근린생활시설로 개발한다고 했을 때도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당하시피 했다”며 “공영개발도 아닌 민간 수익을 위해 녹지를 훼손하는 것을 시가 계속 승인한다면 난개발의 대명사인 용인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주민 역시 “이번 계획을 승인하면 남아있는 광교산 자락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단순히 지역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다. 더 이상 산을 깎아 도시를 개발하는 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해 이번 개발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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