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도 늘어날듯...관련 개정 조례안 214회 임시회에 상정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의료비 및 수당이 증액되고 국가유공자 위문금은 일부 회원 지급에서 유공자 전원 지금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또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 제외 기준을 완화하고 심

의위원회를 폐지해 피해 농업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열리는 제 215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규정을 신설해 지정 의료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보훈명예수당을 1명당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액 명시 △국가유공자 위문금 대상자를 일부 회원이 아닌 전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는 △피해보상 지원 제외 기준을 완화하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폐지해 피해 농업인에 대한 보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했다.  
두 가지 안건은 14일 복지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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