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와 환경을 살리는 로컬푸드(3)

로컬푸드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평택시 사례(본지 876호 8면)에서 알 수 있듯이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이 모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의 의지와 정책적 지원, 생산자에 대한 교육, 매장 운영 주체와 방법, 참여농가 확보, 지리적 위치 등 따져야 할 게 적지 않다.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할 경우 자칫 생산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차원에서 로컬푸드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제도화 된 지는 불과 2년여밖에 되지 않았다.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설된 것도 4년 남짓이다. 2016년 9월 현재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21개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김포와 양평을 제외한 19곳은 2014년 이후 문을 연 곳이다.<표 참조> 21곳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도내 31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만 직매장이 있다. 이 가운데 고양시에만 6곳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로컬푸드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은 이에 못 미친다. 로컬푸드 관련 조례(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를 제정해 정책적으로 로컬푸드를 육성, 지원하고 있는 곳은 수원 고양 안성 양주 양평 평택 남양주 화성 연천 가평 등 10개 지자체에 불과하다. 용인 이천 파주 포천 등 4개 시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조례는 없다.

용인의 경우 포곡농협이 2014년부터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정책이라기보다 지역농협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는 농업인단체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로컬푸드를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없이 진행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경기도 로컬푸드 1번지를 만들겠다는 안성과 고양은 관련 조례는 물론 시행규칙까지 만들었다. 로컬푸드 육성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기도도 지난해 12월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폭 손질했다. 이 조례에는 로컬푸드의 기본 요건부터 생산자와 소비자의 책무,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심의 기구, 생산자·유통·소비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용인시가 로컬푸드에 대한 지원에 앞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게 무엇인지 고민해볼 대목이다.

13개 시·군 중 용인 등 4곳만 조례 없어

로컬푸드는 운영주체는 물론 형태도 다양하다. 포곡농협과 안성 대덕농협 등처럼 하나로마트 안에 매장을 개설한 숍인숍 형태가 있는 반면, 안성 평택 화성처럼 전용 매장을 개설해 운영하는 곳이 있다. 전북 완주군처럼 로컬푸드 직매장 외 농가레스토랑, 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춰 운영하는 곳도 있다.

숍인숍 매장은 기존 유통매장 내 로컬푸드 판매 코너를 개설해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로컬푸드 전용 직매장은 지역 농산물 등을 주요 상품으로 하고 있어 얼마나 다양한 품목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복합형 직매장은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만 대규모 시설에 다른 운영부담이 존재한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대부분 도시(주거 밀집지역)에 있지만 방문객과 매출 편차가 심하다. 2015년 말 기준으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완주 로컬푸드해피스테이션의 경우 10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1000명, 1일 21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규모는 완주의 절반 수준인 대덕농협 안성로컬푸드직매장은 12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1일 1500명가량이 방문해 평균 12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안성과 규모는 비슷한 김포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은 하루 평균 150명 이용에 1일 5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참여농가도 107농가로 적지 않다.

가치판단의 무게중심 생산자→소비자로

방문객과 매출 측면에서 편차가 크지만 단순히 매장 규모와 운영 형태, 운영 주체에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사업초기에는 상품이 농가 기준에 우선했다면 점차 소비자 중심의 상품으로 안정화 되고 있다.즉, 가치판단의 무게중심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옮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누가 어떻게 생산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안전하다면 더 주고 살 수 있고, 내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려 한다. 소포장에 편이한 구성도 중요 요소라는 게 소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용인 로컬푸드 농가들이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연중 공급을 위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계절별 품목 출하가 집중되지 않도록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로컬푸드가 정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선 농산물 외에 가공상품의 지역화는 숙제로 남아 있다. 여기에 출하 시기와 품목 등 로컬푸드에 적합한 출하방식과 구조를 갖추는 것도 과제다. 소량 다품목 출하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품목별 독점체계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로컬푸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명확한 제재 등 운영원칙에 대한 참여주체간 합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새겨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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