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8까지 읍·면서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용인이천사무소(이하 용인농관원)는 4월 28일까지 2017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요건에 따라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쌀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2014~2016년까지 1년 이상 1000㎡ 이상의 면적에 대해 논농업에 종사해야 하고, 밭고정직불금은 1000㎡ 이상 면적에 대해 밭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조건불리직불금도 지난해와 같이 경지율이 22%로 이하로 낮고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와 도서지역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에는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이 ha당 평균 5만원 인상된다. 지난해까지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안‧밖 구분 없이 ha당 40만원이었으나, 올해에는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는 57만5530원,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43만1648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도 농지가 ha당 55만원, 초지는 30만원으로 각각 5만원씩 인상됐다.

공동접수 기간 외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나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한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