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주민들과 갈등으로 공사중단 사태까지 빚어졌던 기흥구 지곡동초등학교 인근 공사 현장을 오가는 공사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임시 우회도로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공사 차량들은 학교 앞을 지나지 않고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와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용인시는 “지곡동 436-12 일대 지곡초교 앞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의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계획을 변경해 지난 18일부터 공사차량들이 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임시 우회도로는 지방도315호선에서 용인시청 방향 온누리장작구이 식당 인근에서 공사현장 방향으로 약 200m 들어가도록 돼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업체 측이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공사가 재개될 수 있었지만 우회도로가 인가될 때까지 중단해 달라고 요청해 이번에 환경청과의 협의가 이뤄진 것이다.

임시도로로 사용될 부분에 원형녹지가 포함돼 있어 환경청의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행사 측은 연구소 건물이 준공되는 내년 말까지 우회도로를 이용해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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