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주의로 가는 길 주민참여예산

올해를 끝으로 6기(관악구는 참여예산위원 임기가 1년이다) 관악구참여예산위원장에서 물러나는 박정열 위원장으로부터 관악구의 참여예산의 동력과 고민을 들었다.

- 관악구는 안정적으로 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관악구 조례는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성북구처럼 총회는 없지만 민·관조정협의회라는 숙의과정도 있다. 나름 조례가 잘 만들어져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근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들도 많이 바뀌었다. 거버넌스를 제도화한 시민력과 숙의과정 강화가 끌고 온 것 같다. 시민들의 주인의식과 행정이 전담자를 두며 경험이 쌓여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흐름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참여예산의 핵심은 주민들이 제도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도적으로 참여를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 주민 참여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관악구는 참여예산위원을 공모와 추천으로 뽑고 있다. 동별 지역회의서 추천한 분들이 위원으로 올라오는데 일반적인 추천방식과는 의미가 다르다. 공무원 위원이 있는 자치구가 있을 정도로 위원을 100% 시민으로 열어 놓지 안은 곳도 적지 않다. 공무원 위원을 비율로 정하는 것은 공무원 참여를 보장한다는 의미다. 참여예산제도 취지상 이렇게 되면 주민들 참여나 논의가 활발할 수 없다. 심지어 서울시 자치구 중 동별 지역위원을 보장하는 곳은 8곳밖에 없다.“

-숙의과정이 있지만 주민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최종 사업선정을 민·관 조정협의회에서 하는데 마을총회나 주민총회처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관악구는 삼각형 구조다. 숙의과정은 충분할 수 있지만 주민 참여 보장을 확대하는 관점에서 보면 아쉬워 역삼각형 구조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위원 임기를 1년(최장 2년)으로 하고 있는데 순환구조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시민력과 주민력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기를 2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연구회의 실질적인 운영도 과제다.”

- 주민제안사업 발굴과 제안에 질적 성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관악구는 어떤가.
“관악구도 초창기 동청사 등 공공기관 개보수, CCTV 등에 대한 제안이 많았는데, 지금은 참예산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것은 수년 간 논의하고 과정을 겪으면서 만들어졌다. CCTV의 경우 숙의과정이 있었다면 배제하는 게 적절하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앞서 밝혔듯이 관악구는 모든 사업에 대해 실사를 하는데 위원들의 정성 평가와 제안자의 느끼는 체감도가 다를 수 있다. 관악구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주민들도 이해하고 있고, 2년이 지난 현재 긍정적인 평가가 더 크다.”

-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서울시는 ‘주민에게 권한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 주민 참여와 권한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민·관 협력사업이나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흐름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 핵심이 참여예산제도인 것 같다. 참여예산은 주민들에게 일정 권한을 주고 민·관이 협력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올해 네트워크와 위원회가 민간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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