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민원으로 시달리는 용인시가 완충녹지 설치를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에 한동안 곤혹을 치러야 했다. 공문을 통한 민원제기는 물론 상하리 일부 토지주들은 몇 차례에 걸쳐 집단적으로 시청을 찾아와 담당 공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완충녹지 문제가 본격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마무리한 시점부터다. 시는 재정비안을 통해 도시계획구역내 국도와 지방도로는 물론 주간선도로에 대해서까지 완충녹지를 획일적으로 설치했던 것이다.

물론 도로변 완충녹지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를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도시계획법 제24조’규정에 의거 결정된 것이고 ‘도시공원법 제11조’규정에 따라 녹지가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이 설치 및 관리를 하도록 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철도, 자동차 전용도로, 지역간 연결도로 등과 같이 당해 시설의 기능과 인접지역의 보호를 위해 설치했다. 그런 만큼 그 공익적 성격과 중·장기적 국토이용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설치하도록 돼 있음을 잘 알면서도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법을 지나칠 정도로 경직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량장동에 소재한 한 건축설계사무소의 관계자는 “완충녹지 설치에 따라 도로변 진출입 제한은 물론 재산권 행사가 상당부분 제약 당한다고 생각한 토지주들이 피해의식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법 적용이 시장에 위임된 만큼 탄력적인 운용을 통해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시는 일단 이면도로 설치를 통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김관지 도시과장은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통해 완충녹지 폭의 1/2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면도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시가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인 만큼 우려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 과장에 따르면 “일단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해 지역간 도로변에 획일적으로 완충녹지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지만, 맹지가 대거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상세 설계 추가 마련 등 보완대책을 계속 신경 써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토지주들의 불안감은 가시질 않고 있다. 이면도로가 설령 설치됐다고 해도 △완충녹지와 이면도로를 동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분 기부체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 △이면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 대한 진출입 문제 △완충지역내 상권 진입 어려움으로 재산상 피해 등은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이어서 완충녹지를 둘러싼 혼란과 민원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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