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도로변 완충녹지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를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도시계획법 제24조’규정에 의거 결정된 것이고 ‘도시공원법 제11조’규정에 따라 녹지가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이 설치 및 관리를 하도록 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철도, 자동차 전용도로, 지역간 연결도로 등과 같이 당해 시설의 기능과 인접지역의 보호를 위해 설치했다. 그런 만큼 그 공익적 성격과 중·장기적 국토이용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설치하도록 돼 있음을 잘 알면서도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법을 지나칠 정도로 경직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량장동에 소재한 한 건축설계사무소의 관계자는 “완충녹지 설치에 따라 도로변 진출입 제한은 물론 재산권 행사가 상당부분 제약 당한다고 생각한 토지주들이 피해의식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법 적용이 시장에 위임된 만큼 탄력적인 운용을 통해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시는 일단 이면도로 설치를 통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김관지 도시과장은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통해 완충녹지 폭의 1/2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면도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시가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인 만큼 우려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 과장에 따르면 “일단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해 지역간 도로변에 획일적으로 완충녹지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지만, 맹지가 대거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상세 설계 추가 마련 등 보완대책을 계속 신경 써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토지주들의 불안감은 가시질 않고 있다. 이면도로가 설령 설치됐다고 해도 △완충녹지와 이면도로를 동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분 기부체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 △이면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 대한 진출입 문제 △완충지역내 상권 진입 어려움으로 재산상 피해 등은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이어서 완충녹지를 둘러싼 혼란과 민원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