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2일 치러질 경기도의회 용인시 제3선거구 보궐선거와 관련해 거소투표신고를 받는다. 신고기간은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으로 기흥구청과 마북동, 동백동 주민센터에 있는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031-322-1390)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