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기준 19% 상향 조정...“적극 행정으로 신청누락 발생 차단 필요”

올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용인시 지급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기준 100만원에서 119만원으로 19% 상향 조정됐다. 부부가구의 경우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올랐다. 대상자는 재산·소득 수준에 따라 월 2만~20만40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용인시 기초연금 수혜자는 2016년 12월 기준 4만9225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는 올해 특히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급대상자가 더 늘 것으로 보고 대상자에 신규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시민 5000명에게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반면 용인시 자체 홍보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용인시는 기초연금지급이 시작된 2014년부터  정찬민 시장 공약으로 해당 사업을 지정해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당시 시는 각 읍·면·동을 통해 만 65세 도래자에게 개별 안내문 2750건을 발송하고, 전단지 6350장, 포스터 170장, 소책자 9000부를 제작해 배부하기도 했다. 또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경로당 784개소를 직접 방문해 홍보하고 기초연금 관련 보조 인력을 각 읍·면·동에 한 명씩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후인 2015년 역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 및 기준연금액 변경에 따른 포스터와 전단지 약 2만장을 배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2016년부터 이 같은 홍보는 중단됐다. 시 노인정책과 관계자는 “사업 변경 초기였던 2014년과 2015년에는 기초연금에 대해 아예 모르는 분들을 위한 홍보가 필요했다”면서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비슷한 안내를 보내 내용이 중복된다는 민원이 많아 지난해부터 관련 홍보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각 읍·면·동이 선정 기준과 지급액 변경에 따른 안내를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며 홍보 중단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봤다. 시는 올해 변경 기준에 맞춘 기초연금 지급 신청 안내문 역시 각 읍·면·동에서 각자 작성해 안내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사업이긴 하지만 정찬민 시장이 해당 사업을 노인 복지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관련 사업에 대해 시가 주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한 동주민센터 관계자는 “아직 시에서 안내문이 내려오지 않아 주민센터 차원에서 홍보를 하거나 따로 주민에게 안내한 적은 없다”고 밝혀 관련 지적에 힘을 실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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