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일부 학대 사실 인정

엄동설한에 아이들을 때리고 집에서 내쫓은 부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피해아동(9살, 10살)들의 부모인 A(47,여)씨와 그의 남편 B(4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저기온 영하 14도를 기록해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던 지난달 24일 밤 용인지역 한 학교 경비원은 문 앞에서 웅크린 채 떨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했다. 남매로 보이는 아이들은 점퍼도 입지 않은 채 추위에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무서워 집에 가기 싫다"며 한사코 연락처를 알리지 않았다. 그렇게 아이들은 밤새 집이 아닌 학교 숙직실에서 몸을 녹였다.

다음날 아침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이들의 뺨과 엉덩이에 학대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상흔을 발견하고 부모인 A씨와 B씨에게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 A씨는 아이들이 약속시간을 어기고 집에 늦게 들어와 체벌을 위해 밥주걱으로 딸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며 학대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을 집 밖으로 내쫓았고 문 앞에서 서성이던 아이들에게 소리를 질러 더 멀리 내쫓았다. 두려움과 추위에 떨던 아이들은 몸을 피할 곳을 찾아 10분 거리의 학교로 걸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들을 집에서 내쫓고도 찾지 않다가 밤늦게 퇴근한 남편에게 아이들이 스스로 집을 나간 것처럼 말했다. 남편 B씨는 근처 아이들이 갈 곳을 찾았지만 어디에도 없자 다음날 새벽 1시 20분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아침이 돼서야 학교에서 밤을 보낸 아이들을 찾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이 '부모의 행동이 바뀌기 전까지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A씨는 물론 그의 남편도 아이들을 발로 차거나 나무막대로 때린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 학대의 상습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A씨가 2014년부터 욕설을 퍼붓고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았으며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밥을 주지 않고 굶겼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매는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학대가 일어난 아파트의 주민들은 "(학대 사실을)전혀 예상조차 못했다"며 놀란 눈치였다. 한 주민은 "단지 내 아이를 찾는 방송이 종종 있어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다"며 "지금 와서 보니 학대가 맞다면 집에 있는 게 무서워서 밖에 나왔구나 싶어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역시 "주차장 앞에서 서성이는 아이들을 자주 봤다"며 "미처 관심을 갖고 돌아보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다른 한 주민은 "경비원이 부모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몇몇 학부모가 학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사실이라면 학대를 최초 신고한 신고자에게 피해를 주는게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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