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건축허가 최종승인··· 6월 착공 예정
용인시, 별도 언급 없이 각종 변수에 일말 기대

경기도가 광교 신청사 이전 사업과 관련해 지난 3일 수원시로부터 건축허가 최종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청사 건립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대 부지에 신청사를 유치하겠다고 건의한 용인시는 포기선언 시기를 조절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6일 수원시로부터 신청사 건축허가를 최종 승인받았다고 밝히며 청사 조감도와 투시도를 공개했다.

건축법 상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건축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는 지난해 9월 수원시에 건축허가 승인을 신청해 이달 3일 최종 승인을 통보 받았다.

신청사는 애초 계획된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연면적 9만9000㎡로 들어설 예정으로 본청 22층과 의회 12층으로 구분된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오는 6월 공사 착공에 들어가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도가 지난 8일 밝힌 보도자료에는 신청사는 오픈플랫폼 청사를 지향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의미를 담아 경기도 신청사에 유리돔 의사당을 조성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도의회 권고사항을 청사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스마트오피스 개념을 도입, 공간을 검소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며 ‘도-도의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노력에 문제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지난달 국토부가 이 사업과 관련한 실시계획을 승인한데 이어 예상대로 수원시가 건축 허가를 승인함에 따라 4개월 여동안 청사 이전을 건의해 온 용인시는 사실상 ‘외통수’에 걸리게 됐다.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계획대로 건축을 추진한다는 의미”라며 “규모 등 사업 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는 변경신청을 하면 되지만 사업부지를 변경할 경우 재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원시와 경기도가 도청사 광교이전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온 만큼 행정상 변수가 발생해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의미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용인시와 시민추진위는 △사업 예산 절감 및 도민 다수를 위한 공익성 △건립에 필요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 △반복적인 설계변경 등에 일말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청사 용인 이전’은 더 이상 의미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용인시가 청사 이전 건의 포기 선언을 위한 시기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용인지역 한 도의원은 “용인으로 도청사를 이전하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불가능한 사업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용인시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용인시가 도청사 이전 건의를 포기할지는 미지수다. 시가 공식적으로 청사 이전 포기를 선언할 경우 애초부터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도 4개월가량 소득 없이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시민뿐 아니라 시의회와도 사전교감 없이 추진했다는 지적을 받은 정찬민 시장도 ‘자충수’에 걸릴 수밖에 없다. 향후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시는 시간에 따른 여론 관심도가  ‘자동소멸’될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복안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특별히 없다. 선언적인 의미만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당장 건의 포기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사가 건립되면 경기도청사는 1967년 서울 광화문에서 수원으로 이전한 지 53년 만에 광교신도시로 이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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