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부터 시행, 월 30만원 제한...시민들 “시·기관 홍보·행사 광고물도 줄여야”

지역 곳곳에 설치된 시와 기관·단체의 현수막들.

용인시는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5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시민이 직접 불법으로 부착된 벽보나 전단, 현수막 등을 수거해 제출하면 정해진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20세 이상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수거 시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무문별한 보상금 지급을 막기 위해 가구당 하루 2만원, 월 30만원으로 제한된다. 보상가격은 현수막 가로형 1000원·세로형 500원, 벽보 100매당 3000원, 전단지 100매당 2000원이다. 시는 3개 구청별로 3000만원씩 총 9000만원의 보상금을 확보했다.

보상금은 예산 소진 때까지 시행되며, 이후 불법광고물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제한된 인력으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발생하자 불법광고물 수거 실비보상을 지급하도록 신규 조항을 반영한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인근 지자체에서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3월15일부터 수거보상제가 시행되면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시민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용인시는 ‘경기도청사 유치’, ‘채무제로’ 등 각종 현안이나 홍보를 현수막으로 과다하게 노출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수거보상제까지 실시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용인시는 도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단속 건수를 자랑해 왔다. 그에 반해 시 스스로 또는 각 기관 단체를 통해 홍보성 내용을 띈 현수막을 지나치게 많이 이용해 오기도 했다.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불법현수막 단속을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대상에 ‘공공기관 행정용 및 각종 행사안내 현수막’ 등은 제외된다”면서 “하지만 지정게시대나 게시판이 아닌 곳에 부착된 광고물은 엄밀히 말하면 모두 불법광고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스로 오류를 지적한 셈이다.

한 시민은 “최근 ‘채무제로’에 대한 현수막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여기저기에 붙어 있어 기관에서 붙인 것은 단속대상이 아닐까 생각했다”며 “도시미관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단속한다면서 시 자체가 홍보성 현수막을 지나치게 많이 이용한다면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할 여지를 남기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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