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원삼.백암면 일대 22개 마을 4000여명 대상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민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일 용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용인시는 이르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따복택시’는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1㎞ 이상 떨어져 있고 버스 1일 운행횟수가 4회 이하인 마을 △그 밖에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시는 처인구 원삼‧백암면 일원 22개 마을 4000여명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따복택시 이용자는 교통카드 사용 기준으로 시내버스 기본요금인 1250원을 부담하면 된다. 이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요금은 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된다. 따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서 거주지 또는 방문지의 읍․면 소재지가 아닌 용인시 관할구역 내의 다른 지역까지 승차하는 경우에는 최대 택시 기본요금인 3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따복택시에 참여를 원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따복택시 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호출은 스마트폰 앱 및 전화(1566-0440)를 통해 서비스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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