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서비스 예비인증 부여

 지상 38층 중·소형 1950세대 규모
 올해 상반기 임차인 모집 계획 밝혀

용인삼가 뉴스테이사업 부지 전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뉴스테이사업(기업형임대주택)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용인삼가 뉴스테이사업장에 대해 주거서비스 예비인증을 부여했다. 주거서비스 인증은 지난해 10월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제 도입 이후 서울 개봉과 함께 용인 삼가가 처음이다.

앞서 국토부는 뉴스테이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입주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를 마련, 지난해 11월 17일 한국감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곳을 인증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뉴스테이 주거서비스인증이란 정부가 마련한 평가항목에 따라 주거공간, 단지 내 편의시설, 생활지원, 공동체 활동 지원을 평가하고 진단해 뉴스테이 주거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즉, 주택 품질유지를 위한 시설관리 체계부터 보육, 세탁 등 가사 지원과 취미 여가 등의 서비스지원까지 복합적인 분야를 포함해 인증하는 계획이다.

동남개발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용인 삼가뉴스테이사업에 방과 후 돌봄·동호회·창업지원 등 재능기부 서비스, 지역 정비업체와 연계한 차량관리, 백화점과 아울렛과 연계한 지역장터 등 입주민의 재능과 지역업체를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용인삼가는 녹색건축인증을 받아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고, 연차별 세대 청소 서비스, 입주자 건강증진 서비스, 자동차·자전거 셰어링 서비스, 무인택배 보관함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상반기 임차인을 모집할 예정인데 향후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단지 출입구에 뉴스테이 명칭 및 로고, 인증명판 등을 사용할 수 있다”며 “뉴스테이 단지에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임차인 모집 때 미리 예비인증으로 평가된 주거서비스 상세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인증기관을 통해 입주 후 1년 이내에 예비인증 이행 정도, 입주민 만족도와 이용률 등에 대한 본 인증을 실시해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는지 등에 대해 평가하기로 했다. 뉴스테이 주거서비스는 2년마다 인증을 갱신해야 한다.

용인 삼가뉴스테이는 행정타운 맞은편 처인구 삼가동 447-4 일원(역삼지구 남서측) 8만4143㎡의 터에 지하 5층~지상38층 13개동 1950세대(59㎡ 784세대, 84㎡166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앞서 동남개발 등은 지난 2015년 11월 용인시로부터 1717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초 용인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사업기간을 2019년 5월 31일로 연기했다. 이어 민간분양에서 뉴스테이로 전환하며 1950세대로 가구 수를 늘렸다. 이 과정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6월 시행사인 동남개발과 용인삼가 뉴스테이 건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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